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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출석인정(공결) 순서 및 작성 서류 양식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6.01.06 | 조회수 : 39



▣ 출석인정(공결)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▣


1. 공결 신청서 작성

교양영어(원어민 교수 담당) 과목인 경우

  • 신청서 : 영문 2장 + 국문 2장 (총 4장)

  • 근거서류 : 1부

일반교양 / 교양영어(한국인 교수 담당) 과목인 경우

  • 신청서 : 국문 2장

  • 근거서류 : 1부

같은 날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모두 결석한 경우

  • 신청서 : 영문 2장 + 국문 2장 (총 4장)

    • 국문 신청서 : 전공 + 교양과목 함께 작성

    • 영문 신청서 : 교양영어 과목만 작성

  • 근거서류 : 1부


2. 근거서류 준비

  • 첨부파일 붙임 5 참고


3. 학과사무실 방문

  • 신청서 및 근거서류 확인

  • 조교 서명 및 학부장 도장 날인


4. 대학정보시스템 업로드

  • 서류 스캔 후 학생 본인이 직접 대학정보시스템에 신청 및 업로드

  • (붙임 5 참고)

파일명 예시

  • 202300000(학번) 김우송(이름) 신청서

  • 202300000(학번) 김우송(이름) 근거서류


5. 신청일 유의사항

  • 신청서 작성일 = 대학정보시스템 업로드일 = 학과사무실 제출일
    → 반드시 같은 날 진행해야 함

예시

  • 4/8 결석 시

    • 공결 신청 가능 기간 : 4/9 ~ 4/15

    • 4/9에 도장 받은 경우
      → 학과사무실 제출, 대학정보시스템 업로드, 최종 제출 모두 4/9에 완료


6. 제출 방법

개설학과가 전공과목인 경우

  • 학과사무실로 제출

    • 외식조리자율전공학부

개설학과가 일반교양 / 교양영어(전공 미포함)인 경우

  • 대학정보시스템 업로드 후

  • 학과사무실(☎ 042-630-9257)로 연락

  • 교양 담당 교수님께 제출(요청 시)

※ 전화 가능 시간

  • 09:00 ~ 18:00

  • 12:00 ~ 13:00 전화 불가


7. 전자출결 확인

  • 학과사무실 제출 1주일 후, 전자출결 앱에서 정상 반영 여부 반드시 확인

  •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


◈ 근거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◈

공결 사유 4번 : 질병, 사고로 인한 당일 진료의 경우
아래 두 가지 서류 모두 필수 제출

  1. 진료확인서

  2. 진료비 납부 영수증

    • 카드 영수증 불가

    • 병원 측에 요청하여 발급

※ 인정되지 않는 근거서류

  • 병원 또는 약국 카드 영수증

  • 수기로 작성된 진료확인서

  • 진단서

  • 처방전

  • 약제비 납부 영수증
    (병원 방문이 아닌 약 처방일 기준이므로 인정 불가)


◈ 업로드(스캔) 시 주의사항 ◈

  • 업로드 파일이 정상적으로 스캔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
    (자주 발생하는 오류 : 페이지 회전 오류, 파일명 미변경 등)

  • 공결 신청은 공결 사유 발생일(또는 마지막일)로부터 1주일 이내
    신청 및 서류 제출 모두 완료해야 함

    • 단, 학기 마지막 주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 가능


기타 안내

  • 7번 사유의 경우
    최소 1주일 전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승인 필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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